경력단절 전업주부 등의 연금보험료 추후납부를 확대하고, 장애ㆍ유족연금 지급기준 개선을 주요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우선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 적용제외기간에 대한 추후납부가 허용됐다. 즉, 앞으로는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만 있다면 배우자의 국민ㆍ직역연금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경력단절 전업주부가 되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과거의 기간에 대해서도 추후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한 번에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납부도 허용되며 분할납부 기간은 현재 24개월에서 60개월까지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과 같이 적용제외가 된 기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일을 그만 두기 전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적용제외기간에 발생한 장애나 사망에 대해서도 18세 이상부터 질병ㆍ부상의 초진일(유족연금의 경우 사망일)까지의 ‘가입대상 기간’ 중 1/3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거나 초진일 전 2년 동안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장애ㆍ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개정안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시행 후 2년 간은 종전 규정도 함께 적용하는 유예기간을 둘 계획이다. 특히 개정안은 국민연금액 물가반영 시기를 현행 4월에서 1월로 조정한다. 이에 따라 물가반영시기가 3개월 앞 당겨져 국민연금 수급자 1인당 연간 1만3천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배우자 사망 등으로 유족연금 수급권 발생시, 유족연금을 포기하고 본인의 노령(장애)연금을 선택하면 지금까지는 유족연금의 20%를 추가로 지급받았으나 그 비율을 30%까지 상향시킨다. 이혼으로 분할연금을 받는 사람이 다시 그 배우자와 재혼하면 분할연금을 포기하고 배우자 노령연금을 분할 전 노령연금으로 환원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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