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최혜정기자] 안동시는 구제역 재발을 방지하고자 접종 시기가 도래한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 1천467호 7만994여두를 대상으로 지난 2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제11차 구제역 정기예방접종을 한다.
이번 정기예방접종은 소 전업농가(소 50두 이상)의 경우 예방접종지도반(읍면동 담당자)을 편성해 예방백신을 직접 구입하고 접종토록 접종요령을 지도하며, 소규모농가(소 50두 미만) 중 희망농가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지원반(공수의)이 농가를 방문해 예방접종을 할 예정이다.
돼지는 전업농가(1천두 이상)와 소규모농가(1천두 미만) 모두 자가 접종이 원칙이며, 전업농가는 축협에서 백신을 직접 구입해 접종, 소규모 농가는 한돈협회를 통해 백신을 지원한다. 염소도 자가 접종을 하지만 사육두수에 상관없이 읍면동을 통해 백신이 모두 지원된다.
특히 이번 구제역이 양돈에서 많이 발생함에 따라 1차 접종(8~12주령)한 자돈에 대해 1개월 후 2차 보강접종을 하도록 권장하는 한편, 백신 접종이 빠지는 개체가 없도록 철저한 예방접종 관리를 당부하고 있다.
백신 관리요령으로 백신을 2~8℃에서 얼지 않도록 냉장 보관하고, 반드시 사용 30분 전 따뜻하게(20~25℃) 데워 잘 흔들어 사용하며, 개봉 후에는 36시간 이내에 모두 사용한다. 백신 접종으로 인한 사고 가축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 시에서는 백신 스트레스 완화제를 모든 접종대상 가축에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정기접종에 앞서 구제역 예방접종이 필요한 만큼 농장과 도축장에서의 항체 형성률이 소 80% 미만, 번식용 돼지 60% 미만, 비육돈 20%이하, 염소 60% 이하로 나올 경우 농장 확인검사를 거쳐 최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정기접종에서 빠지는 개체가 없도록 반드시 기간 내 일제 예방접종을 하고 농장소독, 예찰 등 차단방역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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