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류길호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포스코건설 베트남사업장 하도급업체dml 입찰을 방해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입찰방해 등)로 컨설팅 업체 I사 장모(64) 대표를 20일 오후 구속 기소했다.
장 대표는 지난 2012년 1월께 박모(52ㆍ구속 기소) 전 포스코건설 상무와 공모해 포스코건설 비자금 10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장 대표가 이 비자금을 컨설팅 용역 대금으로 속여 회계 처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장 대표가 빼돌린 10억 원 중 포스코건설 경영진 등 ‘윗선 수사’로 있는 일부 사용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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