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봉현기자] 영주경찰서(서장 김한섭)는 자신이 장기간 근무했던 회사에서 퇴사 한 후 회사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1억원을 요구한 피의자 모(50세)씨를 구속했다. 영주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는 회사에서 골재채취 생산 후, 선별과정에서 나오는 슬러지 (골재채취 후 나오는 찌꺼기 일종)를 복구용으로 매립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잘못 판단해 회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언론사 및 경찰에 알려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는 내용으로 협박, 금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경찰은 녹취록 등 물증 증거를 확보한 후 다시 사업장에 찾아와 소란을 피운 피의자를 검거해 지난 18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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