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영삼기자] 울릉군여객선대책위원회(위원장 하경조)는 20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포항-울릉간 정기여객선사인 태성해운에 각종 특혜를 제공한 의혹이 있다며 공평식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을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책추진위원회에 따르면 포항-울릉도 저동항을 운항 중인 태성해운사의 소형여객선 우리누리호(534톤)는 지난해 10월1일 면허 취득 당시, 울릉도 주민들의 육지 1일 생활권을 앞세워 울릉도에서 오전 10시, 포항에서 오후 3시30분에 입,출항한다는 조건으로 울릉군민 30%나 되는 3천여명의 서명에 힘입어 면허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이 여객선이 운항한 지 50일만에 울릉군민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 여객선의 운항시간 변경과 기착지를 울릉에서 포항으로 변경해 직권남용 의혹이 제기됐다. 시간변경, 기착지 변경은 단순한 행정지원 업무가 아니라 기존 포항-울릉도 도동항간에 면허를 발급받고 법적문제로 장기휴항 중이던 대형 카훼리 여객선 아라퀸즈호(3,404톤)의 선석(뱃자리)를 빼앗아 버려 울릉군민들의 오랜 숙원인 대형카훼리 복수운항을 무참히 짓밟아버렸다. 아라퀸즈호의 노선은 1백억 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는 전국 연안여객선 노선 중 가장 황금노선으로 해양수산청의 이 같은 행위는 태성해운에 대한 엄청난 특혜뿐 아니라 제3자의 신규 진입도 원천봉쇄해 버렸다. 이 과정에서 수산청은 울릉군의 면허변경 반대의견을 묵살했을 뿐 아니라 변경신청에 필요한 주민동의서도 불과 지역 어민 19명의 서명을 받아 전격 처리했다. 하경조 대책위원장은 “현재 이 동의서에 서명한 어민들 중에는 서명해주지 않았다는 증언들도 속속 나오고 있다”면서 “문서의 진위여부도 현재 경찰에서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울릉군민들의 주 교통로인 포항-울릉 도동항 항로는 그간 대형카훼리호를 갖고 있는 대저해운의 썬플라워호와 광운고속해운의 아라퀸즈호가 양립하고 있었으나, 아라퀸즈호의 오랜 휴항으로 대저해운의 썬플라워호가 독점체계로 운항하고 있었다. 하지만 썬플라워호가 올해 1월5일부터 4월8일까지 선박검사로 장기 휴항에 들어가 울릉주민들의 생필품 공급은 물론 섬 주민들의 겨울 주요 수입원인 고로쇠 수액, 산채의 육지 판매가 전면 마비돼 수백억원의 경제적인 타격을 입은 실정이다. 하경조대책위원장은 “공평식 청장은 지난해 6월 여객선대책추진위와의 면담에서 아라퀴즈호의 면허가 취소되면 울릉도주민들이 원하는 대형카훼리호 유치를 공모제를 통해 선정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뒤집어버렸다”고 주장했다. 울릉군 지역 기관단체들로 구성된 여객선대책위원회는 이번 사태가 확실히 규명되지 않을 시에는 대규모 궐기대회 개최와 청와대 등에도 강력하게 진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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