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ㆍ사진)은 20일 노인학대범죄의 조사와 수사, 피해노인의 보호, 처벌강화 등 노인학대범죄로부터 노인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발의했다. 노인학대 피해 건수는 2011년 8603건, 2012년 9340건, 2013년 1만16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그 범죄의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장조사나 수사의 실효성 확보 곤란, 피해자 보호의 미흡 등의 문제로 노인학대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취지로 실효성 있는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노인학대범죄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고 노인학대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 특례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노인학대사건 발생 시 피해노인의 보호와 학대행위자의 처벌 및 보호처분 등에 관한 사항 규정했고, 사망ㆍ상해를 발생하게 한 노인학대행위자와 노인학대범죄 상습범에 대해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또한, 의료기관과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노인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어 노인학대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현장에 출동해 현장을 조사하고,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등 피해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실행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최근 어린이집 폭행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학대 문제 역시 노인 개인뿐 아니라 가족의 삶까지 파괴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된 지 오래됐음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으로,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효 사상만을 강조해서는 노인학대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노인 학대는 개인이나 개별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반인륜적 범죄행위로 이번 특례법안 제정으로 노인학대범죄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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