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곽경호)가 16일 가진 ‘제1차 실무T/F팀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조례정비 활동에 들어간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 26일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해 구성된 한시적인 기구다.
위원회에는 특위위원과 의회사무처, 도청 및 도교육청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됐으며 1년 동안의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위원회는 올 연말까지 현행 609건의 조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상위법령을 위반하거나 법령상 근거 없는 조례, 유명무실한 조례, 개정된 맞춤법에 맞지 않는 조례, 적용대상이 없는 조례 등 정비대상을 찾아낼 계획이다.
문제점이 도출된 이들 조례는 전문가 자문 및 관계부서와 협의해 관련조문을 개정하거나 조례의 통ㆍ폐합 등의 후속조치를 강구하는 등 변화된 행정환경에 부응한다는 방침이다.
곽경호 조례정비특별위원장은 “지방정부의 행정집행의 근거가 되는 조례나 규칙이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변화된 행정환경과 맞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인 만큼 조례와 규칙에 대한 일제정비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이자 우리의 책무”라며 “특위활동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일제조사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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