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ㆍ울릉ㆍ사진)은 16일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영업자가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시행한 자가품질검사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식약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건강식품 시장규모는 2010년 1조2천804억 원에서 2013년 1조 7천920억 원으로 약 29% 상승했다. 국민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부작용도 적지 않다. 소비자들의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부작용 신고는 2010년 95건에서 2013년 136건으로 30% 이상 증가했으며, 부작용을 막아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행법은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부작용을 막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의 의무가 없어 식약처가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해당 건강기능식품이 정해진 기준과 규격을 위반해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식약처에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유해한 건강기능식품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유해 건강기능식품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제조사들의 온전하고 양심적인 제품 생산을 유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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