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먹을거리가 그렇지만 과일은 신선도가 높아야 제 맛이다. 신선도가 높을수록 건강에도 좋다. 그러하기에 과일은 신선도를 최우선으로 판매해야 한다. 그럼에도 포항시의 일부 마트에서 썩은 과일을 위장하여 판매를 일삼고 있어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다. 사람들의 건강까지도 해칠 판이다. 지난 14일 어느 시민의 주장에 따르면, 포항시 북구 소재 A마트에서 구입한 과일들이 썩어 부패한 것을 감추기 위해 비닐로 포장하는 등 위장해서 판매하고 있었다. 위장했다면, 고의성으로 봐야 한다. 고객의 눈속임이다. 돈벌이를 위해 썩은 것들을 판매했다면, 이를 도저히 그냥 둘 수가 없다. 같은 날 또 다른 B마트에서도 철 지난 과일들이 썩어 가고 있었다. 소비자의 눈속임의 수단으로 박스나 기타 용기에 수북이 담아 마트 가판대에 진열해 버젓이 판매되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추가로 드러났다는 것에서 썩은 과일 판매가 거의 일상화하고 있다고 봐야겠다. 이 소비자는 업체 측이 오래된 과일을 처리하지 않고 판매를 목적으로 가판대에 진열하고 있다. 마트 측의 고의가 아니라면 썩은 과일들은 분류하거나 고객들에게 판매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업체 측의 고의성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데도 현재 불량과일을 판매하는 마트에 대한 명확한 규제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논란을 부르고 있다. 식당이나 가공식품 등의 업체에 대해서는 부패한 음식이나 유통에 대한 규제가 명확하다. 하지만 과일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해 소비자들의 안전한 먹을거리를 위한 명확한 법규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 다른 시민은 썩은 과일을 교환해 주거나 환불에 대한 문제보다 시급한 것은 일부 파렴치한 업체 측의 얄팍한 상술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마트가 파렴치 범죄를 저질렀다고 봐야겠다. 경북도 소비자보호센터 관계자는 고의적이고 지속적인 불량과일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기업윤리에 벗어난 행위이다.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법률이 정한 불완전한 이행 조건에 따라 사업체에 대한 영업규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포항시에서 보란 듯이 판매하는 일부 마트에 강력한 영업규제를 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도 ‘소비자 권리지킴이 역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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