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영균ㆍ이은성 기자]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안전의식의 중요성이 새삼 대두되는 가운데 포항관내 모 대형공사장 임시숙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뻔했다. 지난 15일 오후 3시 30분께 포항시 북구 송라면 조사리 일원 동해중부선 철도공사현장 근로자 숙소에서 불이나 화재발생 30여 분만인 4시 7분께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진화됐다. 이날 화재는 조립식 샌드위치 판넬로 된 가설건물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목격한 인근 군부대원들에 의해 발견, 신고됐다. 16일 포항북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화재는 근로자들의 생활용품 다수와 전기보일러, 냉장고 등이 불에타 1천3백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곳 공사현장은 포항시 남구 소재 W주식회사가 동해중부선 철도공사를 위해 지난 2012년 7월께 임시로 허가받은 가설건축물로써 80여명의 노동자들이 4개동으로 분산해 생활하고 있는 대형임시숙소였다. 소방법 상 관련 규정은 다중용업소를 비롯한 숙박시설과 11층 이상 시설인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해 방염처리를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두고 소방전문가와 시민들은 임시가설물이라도 수년간 사람이 머무르고 있는 곳은 숙박시설로 봐야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이곳 임시가설물이 다중이용업소처럼 방염시설 처리를 해야만이 대형화재 발생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법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소방서 관계자는 “가설건축물일지라도 근로자들의 숙소라면 방염대상으로 볼 수 있는 관련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빠른 시간 안에 이와 관련된 법개정을 서둘러야만이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담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명백한 안전불감증의 대표적 사건으로 전 국민들은 안타까워했다. 한편 세월호 대형참사를 맞은 1주기가 되는 16일 하루동안 전국민이 노란리본을 가슴에 달고 애도에 줄지어 동참했다. 세월호는 476명의 승선자 중 295명이 아까운 생명이 바다에 수장됐고, 아직까지 9명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진도 앞바다에 잠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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