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영삼 기자]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오는 7월부터 연안여객선의 통로에 비상 사다리 설치가 의무화되고 화물 고정ㆍ승객 탈출을 위한 설비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15일 선박 안전을 검사하는 한국선급(KR)은 세월호 참사 이후 선박 검사와 시설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해양수산부가 마련한 ‘선박 안전점검ㆍ시설 기준’과 세월호 침몰사고 원인조사를 벌인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세월호 전복사고 특별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선박 검사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연안여객선에 싣는 차량과 화물을 고정하는 장치의 기준을 대폭 개선했다. 종전에는 카페리 선박에 싣는 차량과 화물의 고정방법에 관한 기준이 없었으나 차량과 화물을 4곳 이상 고정하도록 했다. 묶는 설비도 종전에는 한국선급에서 승인한 적재량 기준 100%만 비치하면 됐지만 7월 1일부터는 1천t 이상 연안여객선에 대해서는 20%를 추가로 비치하도록 했다. 여객선 구명설비(구명정, 뗏목)도 세월호 사고 전에는 최대 승선인원의 25%를 탑재하도록 했으나 최대 승선 인원의 50%를 탑재하도록 했다. 구명조끼 확보 기준도 최대 승선원 100%에서 110%로 높였다. 미끄럼틀처럼 펼쳐지는 강하식 비상탈출 장치도 선박의 좌ㆍ우 각 1개 이상에서 각각 2개 이상으로 늘리도록 했다. 비상사다리 설치 기준도 마련했다. 1천t 이상 연안여객선(신조선이나 외국도입 중고선 500t 이상)의 객실, 공용실, 통로에 비상사다리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 냉장고 등 선내 편의용품을 의무적으로 고정하도록 했다. 한국선급은 해양수산부가 개선한 이같은 ‘선박 안전점검ㆍ시설 기준’을 검사지침에 넣어 향후 선박 설계도면 검사, 현장검사, 정기검사 때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부 검증절차 시스템도 개선했다. 검사정보, 주요 도면 등을 유관기관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여객선 검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경험이 풍부한 책임급 이상 검사원의 현장투입을 늘리고 묶는 강도 계산 프로그램을 개발해 31개 선박 설계사에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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