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윤식 기자] 영덕군이 발주한 축산천 도곡제 정비공사 과정에서 상당수의 불법행위들이 파생되고 있으나 대책마련은 선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의 공사현장에는 임목폐기물, 건설폐기물들을 주변 하천에 무단투기해 주변 환경오염을 부추기고 있어 상식 밖의 환경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법규정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벌목 등으로 나무뿌리, 잔가지 등 발생되는 임목폐기물은 사업장생활일반폐기물로 분류, 건설폐기물 보관방법에 준해 야적, 방진덮개 등의 저감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하천법 제46조(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3항 토석 또는 벌목된 나무토막 등을 버리는 행위 및 4항 하천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부유물이나 장애물을 버리는 행위를 위반해 제95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지난 14일 현장을 처음 제보한 김모씨는 “임목폐기물도 모자라 건설폐기물까지 현장에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면서 “허가만 내주고 나 몰라라 하는 담당공무원들이 더 큰 문제”라면서 영덕군의 행정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들은 “군민의 원성을 사고 있는 영덕군 관계자는 법대로 책대로 행정업무를 하겠다 무엇을 법대로 책대로 한 것인지 의구심이 난다”며 행정에 대한 불신을 토로했다.
특히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선정돼 있는 축산천을 시공하면서 환경관리는 물론 장마철 토사유출과 폐임목의 유실에 의한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소홀로 군민의 식수원 오염 우려까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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