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청장 남동국)과 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홍승활)는 15일 시민들의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편의를 위해 대구도시철도공사 회의실에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ARS전화(1544-9944), 모바일 웹, 인터넷 등의 편리한 장려금 신청방법을 잘 알지 못하고 세무서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해 체결하게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은 5월 신청기간(5.1~6.1) 동안 대구도시철도 1호선 대명역과 반월당역, 2호선 성서공단역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안내 창구를 마련, 제도 및 신청방법에 대한 안내와 그 자리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게 됐다. 다만, 사업소득 등이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는 인터넷 또는 세무서를 방문해 소득세 신고를 먼저 해야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에 대해 매년 5월 1~31일까지 신청 받아 가구원 구성, 총소득 정도, 재산상황, 총급여액 정도에 따라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자의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소득과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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