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헌국기자]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지청장 남재호)과 의성,군위,청송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재업)는 지난 10일 의성군 단촌면 소재지에서 지난해년 11월 29일 발생한 방화사건으로 살고 있던 상가 주택이 전소되고 화상 등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 이모(여, 60세)씨의 집을 전면 보수해 실의에 빠져 있던 피해자에게 삶의 터전을 만들어 줬다. 총 공사비 3천200여만 원이 소요된 이 사업은 의성.군위.청송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전국연합회 자금 1천500만원과 자체자금 1천만 원(치료비 포함)등 2천500만 원을 바탕으로 의성군 단촌면, 의성군 자원봉사센터등의 차량지원, 도배장판비 지원, 재능기부를 받고 피해자도 약간의 자부담으로 완공했다. 이날 준공식에 참석한 남재호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장, 김주수 의성군수, 이재업 센터 이사장 등 기관단체장들은 “피해자에게 주위에 따뜻한 이웃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열심히 살아 줄 것”을 당부하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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