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세열기자] 문경시는 2015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완료하고, 10일부터 30일까지(20일간) 14만181필지에 대한 지가열람을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문경시장이 결정, 공시하는 개별토지의 제곱미터당 가격으로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시청 또는 토지소재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지가열람부를 접속해 열람/결정지가 열람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열람지가에 의견이 있을 경우 시 종합민원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의견제출 대상은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은 같으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필지 등이며 신청자의 의견가격을 제시하여 신청한다. 제출된 의견은 비교표준지 선정 및 지가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문경시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게 되며, 심의결과는 오는 5월14일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2015년도 산정대상 전체 토지 14만 181필지와 함께 5월29일 결정, 공시한다. 최송환 문경시 종합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현수막, 입간판, 이통장회의, 리동 마을앰프 및 아파트단지 안내방송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3.0정책에 적극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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