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정책입안 입법 활동에다 행정부 견제, 지역구 살림살이 등 신경 쓸 일이 많은 힘든 직업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한다.
그러나 국민들의 생각은 그게 아니라 딴판이다. 표 계산하느라 바쁘고 대접받거나 혈세로 제 재산 축적하느라 바쁜 직업이라고 비아냥댄다. 최근 일부 여야의원들이 혈세인 지역구 예산을 따내 맹지(盲地)인 자기 소유의 땅 인근에 도로를 내고 시세차익을 올렸다는 언론보도는 국민을 분노를 넘어 허탈하게 만들었다.
국가의 흥망을 좌우하는 김영란 법과 공무원 연금개혁법 등은 ‘소 닭 보듯’ 미적거리면서 자기네들 잇속 챙기기에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행태를 보노라면 정치후진국의 이 나라 현주소가 부끄럽고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새누리당 강길부(울산 울주), 새정치연합 주승용(여수을), 새누리당 박대동(울산 북구), 새누리당 홍문종(경기 의정부을) 의원 등은 정부예산을 끌어다 도로를 건설한 지점 부근에 땅을 소유하고 있어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챙겼다고 한 일간지가 폭로했다.
강길부 의원은 지난 2007년부터 3년 동안 280억원의 정부예산을 따내 지역구 내 산업단지에 4차선 진입도로를 만들었는데 진입로 부근 4곳에 1천366평의 땅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 땅값이 8배나 뛰어 국민세금으로 떼돈을 번 셈이다. 주승용 의원은 작년 여수시 소라면과 화양면을 잇는 지방도로 확장공사에 265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 도로를 따라 912평의 토지가 주 의원의 소유다. 역시 땅값이 폭등했다. 기막힌 재(財)테크다.
박대동 의원은 자신의 의정보고서에 지역구 내 도로신설 예산 541억 원을 확보했다고 자랑스럽게 밝혔다. 그런데 신설도로는 박 의원과 형제 6명이 공동 소유한 땅 바로 옆이다. 박 의원은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
홍문종 의원 역시 자신이 이사장인 학교건물 인근의 호원IC 건설과 국도 39호선 확장에 필요한 예산을 관철시켰다고 보도됐다.
당사자들은 주민숙원사업으로 예산을 따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토지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도로가 신설 확장되거나 산업단지가 들어서면 주변 땅값과 함께 자기들 땅값도 폭등한다는 사실을 모를리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지역 숙원사업이라고 너스레를 떨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말도 되지 않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하니 온 국민이 불황에 시달린 지난해 유독 국회의원들만 재산이 증가한 이가 239명(81.8%)에 달했고 1억 이상 늘어난 의원이 134명, 5억 원 이상 늘어난 의원도 12명이나 됐다.
재산 증가요인은 거의가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의 토지나 건물 값 등 부동산이 뛰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혈세인 예산심의 권한을 개인적인 축재에 활용했다는 비판을 들어 마땅하다.
탁월한 꼼수나 재테크로 재산축적이 목적이라면 의원직을 그만 두던지 그렇잖고 양심이 있는 선량이라면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려다 어부지리가 되었다면 그 땅값을 국가에 헌납함이 옳을 것이다.
이런 행태를 눈감으면 400조 원 가까운 정부예산을 의원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사익을 챙길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의원들이 자신의 땅이 있는 곳에 예산을 요구할 경우 사전신고를 의무화하고 사후에 발생할 차익은 환수하도록 법제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 법)에 빠진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되살려 국회의원이 사적이익과 연관된 법안예산은 다룰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해야 한다. 고위공직자 재산을 신고할 때 직계존비속의 재산도 반드시 공개하도록 해 투명도를 높이는 것도 시급하다.
이런 마당에 국회의원 정수가 400명은 되어야 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발언은 영혼 없는 철면피의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일도 제대로 하지 않고 다른 나라 의원들보다 더 많은 세비를 받아가는 300명도 처치곤란인 마당에 100이나 더 늘리자니 제정신으로 한 말인지 유권자 70% 이상이 의원정수를 300인 이하로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알고나 하는 말인지 한심스럽기 그지없다.
아무튼 대한민국 국회의원 참 배짱 좋고 좋은 직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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