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이 건강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단 병에 걸리면, 의사의 진료에 따른 처방전을 받는다. 약국에서는 의사의 처방전대로 약을 조제한다. 만약에 처방전대로 못할 경우가 발생할 때는 반드시 의사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반한다면, 병 치료는커녕 되레 건강을 해칠 수가 있다. 그럼에도 포항시의 일부 약국에서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한다. 지난달 29일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살고 있는 주부는 딸의 약을 처방받아, 투약 중에 황당한 일을 겪었다. 4세 딸 알레르기 비염약이 평소보다 많은 용량에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이에 투약을 중지한 다음에 약을 조제한 K약국을 방문했다. 약사가 오버된 용량 200ml 정도는 건강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약사법 위반이다. K약국의 처방전의 임의 변경은 지난달 30일 또다시 발생했다. 이 약국은 처방전 병경을 상습적으로 볼 대목이다. 주부는 실수가 아닌 명백한 조제 과실이라고 주장했다. 만약에 조제 과실이라면, 병의 치료에도 과실로 갈 수가 있다고 여긴다. 주부는 또다시 K약국을 방문했다. 처방전(감기약)에 명시된 3일분이 아닌 2일분의 약만 조제 받았다. 이와 관련해 약사는 나머지 하루 분의 약을 보내겠다고 답변했다. 만약에 주부가 약국을 방문하여 항의하지 않았다면, 하루 분의 약값을 부당하게 챙긴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해야겠다. 이에 주부는 어린이 약은 용량이 적어 분쇄해 나눠 담는데 3일분을 2일분으로 나눴으면 용량이 의심되는 만큼 그대로 먹이기엔 믿을 수 없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25일 흥해읍의 또 다른 주부는 K약국에서 조제한 가루약에 이물질이 들어 있어 항의했다. 하지만 약사는 복용해도 괜찮다고 말했다. 괜찮다면, 이물질도 약인가. 어이없는 말이다. 소아과 전문의에 따르면, 14세 미만 아동의 약은 어떤 성분이라도 량을 조금만 초과해도 예측할 수 없는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고 충고했다. 포항시 북구보건소 관계자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한다. 시민건강을 책임진 보건소는 지금까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150자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비밀번호를 8자 이상 20자 이하로 입력하시고, 영문 문자와 숫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