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윤식기자] 영덕군보건소는 오는 22일부터 27일까지 6일 동안 음식점, PC방, 호프집 등 전면금연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경상북도와 시․군 ‘금연 합동지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 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확대·지정된 100㎡ 미만 음식점을 포함하는 모든 음식점과 PC방, 호프집 등에 대해 3월말로 계도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금연구역 표지판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 시 설치 기준 준수 여부,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등에 대해지도․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업주에 대한 단속은 계도와 병행하는 만큼 1차 적발시에는 현장에서 시정계도와 함께 금연교육을 실시하지만, 재적발이 될 경우 적발횟수에 따라 170만원, 330만원,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음식점내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이용객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에 따라 니코틴이 함유된 담배로 분류되기 때문에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영덕군보건소는 단속에 앞서 오는 21일까지 올해부터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관내 100㎡이하 음식점과 PC방을 대상으로 2인1조로 구성된 총20명의 계도반을 편성해 읍․면별로 순회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물을 배포하며 금연스티커와 포스터 부착 요령 ,금연계도와 금연구역 홍보도 실시한다.
김노미 보건소 금연사업 담당은 "2013년 영덕군 공공장소에서 간접흡연 노출률은 30.4%에 이른다.“며 ”지속적인 공중이용시설 점검과 간접흡연의 위해성에 대한 홍보를 통해 주민 모두가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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