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한성 국회의원(문경ㆍ예천, 국회민생정치연구회 대표의원ㆍ사진)은 지난 9일 상가임대차관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권리금보호 문제에 관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간본성의 이기적 속성으로 인해 국가와 사회가 사인의 계약관계에 개입할 필요가 있지만, 다만 다양한 형태의 권리금이 존재하기 때문에 권리금의 성격에 따라 법적 규율을 달리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주제발표를 한 김서기 교수(상명대 법학과)는 권리금 법리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차인이 권리금을 모두 날리는 등 손해를 뒤집어쓰는 상황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거래계의 실제 상황을 잘 반영한 정치한 법 논리로 구성된 권리금 관련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한성 의원은 “그 동안 권리금이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권리금을 약탈하는 임대인을 규제하고 임차권 양도를 활성화하여 상가임대차시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150자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비밀번호를 8자 이상 20자 이하로 입력하시고, 영문 문자와 숫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