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윤행기자] 청도군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복지급여에 대비해 읍·면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에게 지난 8일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맞춤형 복지급여는 기초생활보장법 주요 개정 및 제도의 주요개념, 업무처리 절차, 급여별 제도 운영 세부 변동 내역, 읍·면 담당자의 역할 학습을 통해 맞춤형 복지급여의 조기정착 및 안정적 시행을 위함이다. 맞춤형 복지급여는 기존 최저생계비의 개념을 없애고 중위소득 개념의 도입으로 선정기준을 다층화, 부양능력 판정기준 완화 등 특히 급여의 세분화(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기초주거급여, 기초교육급여)로 급여별 최저보장수준을 설정해 탈수급유인과 복지사각지대 완화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맞춤형 복지급여 개편에 따라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업무를 공유해 사전대비로 행복청도가 될 수 있도록 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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