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지난해 4월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이며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라는 왜곡된 내용을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담아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켰다. 그런데 지난 6일 일본정부는 또 다시 중학교 교과서 검증에서도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는 내용을 명시해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인 독도를 침탈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터무니없는 이러한 주장은 자라나는 일본의 젊은 세대에게 민족감정을 부추기려는 의도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독도 영유권에 관한 일본정부의 주장은 국제법상 전혀 설득력이 없는 망언에 불과하다. 즉 독도 영유권에 관한 일본정부의 주장은 고유영토설과 선점(先占)이라는 두 가지 설에서 대별될 수 있다. 처음에는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하다가 설득력이 없자 지난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島根懸)고시 제40호에 의해 무주지인 독도를 선점하여 편입하였다고 한다. 만일 독도가 본래부터 자기들의 고유영토라면 독도를 선점해 편입 및 조치할 필요성이 있었을까?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다. 이는 오히려 고유영토설을 부정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또한 선점(先占)의 주장도 국제법을 무시한 모순투성이다. 일본정부는 선점의 정당성에 대해 시마네현(島根그懸)고시 제40호에 의하여 국가 영유의사 표시, 일본 정부의 토지대장에 기입사실, 일본 관리들에 의한 현지 측량행위, 시마네현(島根그懸)에서 일본인에게 어업면허증 발급 등을 유요한 실효적 점유의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국제법상 선점(先占)에 의한 영역취득 요건은 첫째, 선점대상이 무주지어야 하며 둘째, 선점은 국가행위로써 실효적으로 점유되어야 한다. 그러나 독도는 무주지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신라시대 이래로부터 독도에 대한 그 영역 주권을 계속적이고 평화적으로 행사함으로써 확정적인 영토적 권원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고유영토설에 의한 일본정부의 주장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일본의 문헌에도 독도는 우리나라의 영토임을 입증하는 고문서가 많다. 즉 최초로 울릉도와 독도를 기록한 ‘은주시청합기(1667)’에서도 독도는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증명해 주고 있지 않는가? 특히 선점에 필요한 영역취득의 의사표시는 국가의 대외적인 의사표시이어야 한다. 하물며 국제법상의 주체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불과한 시마네현(島根그懸)고시로서는 국가의 대외적인 의사표시로 볼 수가 없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해 일본의 주장은 역사적으로도 논거가 없고 국제법적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일본은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인 독도를 집요하게도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독도를 한일간의 영유권에 관한 법적분쟁으로 보고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하고자 하려는 숨은 속셈이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일본정부는 지난 1954년부터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하자고 지속적으로 제의해 왔기 때문이다. 어쨌든 독도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96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이다. 앞으로도 독도가 일본의 땅이라는 망언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독도에 보다 더 실효적 지배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해양법 전문가 양성은 물론 전 국민 모두가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독도 홍보대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민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전 세계인에게도 독도에 대한 일본의 주장은 허구성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국제적 학술교류를 활성화하고 민간외교를 강화하여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국가는 국경으로 구획하는 지표상의 일정한 지역을 자기 영토로 하고 그 영역과 그 영역 내에 존재하는 사물 전체에 대해서도 항상 배타적인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제법상의 권리가 보장돼 있다. ‘명명백백한 자국의 영토도 주장하지 않는 자에게는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교훈을 새삼 되새기면서 일본정부의 어떠한 망언에도 불구하고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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