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경철기자] 경주시는 지난 5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하는 등 전 행정력을 동원해 예방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경주시 산림경영과와 읍ㆍ면ㆍ동은 오후 9시까지 산불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청명ㆍ한식 무속행위 근절하고 취약지역에 산불예방 홍보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담당구역별 가용인력을 총 동원해 산불예찰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산불감시원을 입산통제구역과 폐쇄등산로 출입구에 배치해 입산자 단속하고 공무원과 함께 현장을 순찰해 산림 연접지 100m 이내에 농산폐기물, 논ㆍ밭두렁, 묘지유품 등의 소각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또한 산림 내 사찰과 독가촌 등을 방문해 산불예방홍보를 실시하고 마을 앰프로 1일 3회 이상 계도방송을 실시한다. 또 관용차량을 이용해 관할구역 전체를 순회하면서 산불예방 가두방송을 하고, 산림연접 주택 및 아파트 주변에서 어린이 불장난으로 산불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우려지역 특별순찰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산림 연접지 100m 이내 불법소각자, 산불실화자 등에 대해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과태료, 고발 등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기가 시기인 만큼 오는 20일까지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봄철 농번기를 맞아 일어나기 쉬운 산불로 소중한 산림과 재산이 소실되지 않도록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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