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 기자]
봉화군이 오는 10~30일까지 지역 내 12만7천834 필지를 1월1일 기준 토지소재지 읍ㆍ면, 군청 종합민원과에 지가열람부를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받는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읍ㆍ면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열람부를 통해 토지의 지번별 가격을 열람 한 후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에 의견가격을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토지특성, 표준지, 인근토지와 지가균형 등을 재조사 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5월 29일자로 결정ㆍ공시된다.
이문학 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 국세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시가 산정에 활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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