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을 펼친 결과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한 12건을 적발, 이중 3건을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최근 연료비 상승으로 화목보일러 보급이 많은 농촌지역에서 겨울철 땔감용으로 인근 재선충병 방제지역의 벌채된 소나무를 이동시키거나 훈증처리된 소나무를 훼손시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대식 포항시 산림녹지과장은 “소나무를 벌채해 겨울철 땔감용으로 쌓아두면 재선충병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서식처를 제공해 재선충감염을 확산시키게 됨으로 소나무를 불법으로 이동하거나 땔감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에 포항시는 지난 3월말까지 계도위주의 단속을 실시한 가운데 4월부터는 처벌위주의 단속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소나무 반출금지지역 내에서는 논과 밭, 과수원 등에서 생산한 소나뮤류 조경수 및 분재를 이동할 때에도 경북산림환경연구원의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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