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헌국기자] 의성군은 지방재정법 개정(2014.5.28 공포) 및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시행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지방보조금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방보조금으로 민간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개별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하고 사업비의 경우 내년부터는 개별조례에 직접적인 지원근거가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지방보조금 사업은 원칙적으로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위원장 민간인) 심의를 거쳐 예산편성, 재원분담 및 보조사업의 지속 지원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군은 지난해 말 의성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를 제정해 예산의 편성, 사업자 선정과 사후평가, 취소 및 반환, 보조금지원내역의 공개, 처벌규정,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의무화 등 관리기준을 강화하고 현재까지 매월1회 의성군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총38건의 공모사업에 대한 보조사업자를 선정했다. 더불어 4월에 지방재정분석 전문연구원에 용역을 의뢰 지방보조금 성과분석 및 평가 용역을 시행해 지방보조사업 전체에 대한 성과분석 및 평가결과를 토대로 내년 예산에 반영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새로운 지방보조금제도가 시행되는 올해를 지방보조금 제도가 정착되는 원년의 해로 삼아 선정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책임성과 투명성, 공정성을 높여 지방보조금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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