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류길호·조영삼기자]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교과서 검정 결과와 외교청서를 6일, 7일 연이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검정을 통과할 중학교 교과서는 독도 관련 기술면에서 이전보다 더욱 도발적인 내용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행 기술 내용상에는 독도 관련 내용이 거의 없었던 역사 교과서 다수에 독도 관련 기술이 들어가는 등 복수의 역사 교과서가 ‘한국이 불법점거 중’이라는 표현까지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일본 정부가 지난해 1월 교과서 제작 지침이 되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명기하도록 개정했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독도수호대, 독도의병대, 독도사수대, 푸른울릉독도가꾸기회 등 국내 독도단체들은 “형식적인 항의는 일본의 불가사리같은 맷집만 키울 뿐이다”면서 “엄중한 경고와 확실한 명분으로 일본의 도발을 중단시키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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