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 주왕산국립공원 내 사찰에서 징수하는 문화재관람료 폐지를 요구하는 2차 궐기대회가 지난 4일 주왕산 일원에서 열렸다. ‘대전사 문화재관람료 부당징수 폐지를 위한 주민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주관으로 주민과 산악단체 회원, 관광객 등 200여명이 참석한 이날 집회는 관람료 징수가 부당하다며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주왕산정류소에서 총 궐기대회를 가진 이들은 가두시위에 이어 대전사 전정에서 관람료 폐지를 위한 선언문을 낭독하고 기암교 앞에서 탐방객들을 대상으로 전단지 5천매를 배포하며 홍보에 나섰다. 이날 김경태 대책위원장은 “대전사가 문화재보호법 제49조 1항에 의거 성인기준으로 2천800원의 관람료를 징수한다고 주장하나 이 조항에는 문화재를 관람할 의사가 있는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다”며 사찰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문화재 관람자에게만 관람료를 받으라는 것이다”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조계종 은혜사 말사인 대전사는 개인의 관람의사에 관계없이 모든 탐방객을 대상으로 길을 막고 일괄적으로 강제 징수하고 있음은 불법이다”고 주장했다. 또 “대전사 측이 대전사 경외 도로까지도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관람료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며 “문화재보호구역은 대전사 주변 일부만 지정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책위와 주민들은 “부당한 관람료 징수로 청송과 주왕산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될 뿐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다”며 “관람료가 폐지될 때까지 탐방객들과 더불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말해 이번 분쟁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한편 대책위 측은 현재 변호사를 선임해 부당하게 징수하는 문화재관람료 폐지를 위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해 탐방객 108명과 함께 문화재관람료 부당 이익금 반환과 위자료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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