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윤식기자] 영덕군이 2015년도 육상골재 채취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온갖 잡음과 특혜 의혹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담당 공무원의 막말 논란이 일파만파로 불거지고 있다. 영덕군은 최근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2015 - 20호 상반기 육상골재채취 허가량 6만㎥를 공고해 5개 업체가 허가 신청했으나 2개 업체를 사전에 확정하고 3개 업체는 허가조건에 결격 사유 등의 이유로 신청서류를 반려했다. 이에 대해 업체들은 “허가 조건을 갖추기 위해 수천만 원의 비용을 들여 수개월 동안 시간과 경비를 낭비 한 것이 억울한 것이 아니라 영덕군의 육상골재 허가부서가 미리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공고였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A 산업 대표 김모씨는 “올해 허가 사항을 보면 지역 내 토취장을 보유(사용)한 업체가 유리하도록 공고해 두고 영덕군 하천계에서 군관내 석산 경영 사업자에게 사전에 복구토를 제삼자에게 다시는 반출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제출토록 해 더욱 특정 업체에 유리토록 했다”는 것. 이 때문에 골재 채취업자는 석산 경영업자들의 갑질 횡포에 고개를 조아려가며 성토원 승낙서를 받기 위해 온갖 수모를 겪었다고 말했다. 육상골재 허가는 주무부서 상하수도사업소 하천계이지만 농지 개발행위 인ㆍ허가사항은 복합민원계에 해당해 읍ㆍ면 협의 후 부적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허가를 확정한다. 그러나 하천계 담당은 “위 허가 사항을 임의로 검토한 후 2개 업체를 사실상 확정했다”고 사전에 말해 업자들의 불만을 유발하고 있다. 더욱이 이번에 허가를 받은 업체는 부적합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하천계 담당은 “잘못이 있으면 감사원 감사를 받거나 징계를 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며 “잘못된 행정으로 주민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구상권 청구를 해라”는 말로 일관했다. 영덕군의 소통 부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 이번 막말 파문을 통해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다. 또한 “징계를 받으면 되지, 당장에라도 이 자리에 올 사람만 있다면 떠나겠다. 군수님과 협의된 사항이다. 법대로, 책대로 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식의 의식을 가진 공직자가 과연 영덕군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거만한 민원인 응대, 하천업무에 따른 각종 민원 제반 사항까지 허가청에 책임을 전가 하지 말라는 공직자, 일반 공문서는 유출해도 자신이 숨겨야 하는 문서는 정보공개 요청 대상이라고 말하는 영덕군 공무원의 `갑`질 행위가 도를 넘었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부적합한 허가조건을 알고도 묵인해주는 것인지 결격 사유를 찾아내지 못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증폭 되고 있는 만큼 감사부서는 위 허가 사항에 대해 명확한 검토를 후 허가사항을 취소하고 하천계의 관련자를 엄중히 문책해야 마땅하다는 지적이다. “부패를 멀리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깨끗한 행정, 군민과 소통하며 잘못된 관행을 개혁해 영덕 건설에 전념한다”는 이희진 군수는 더는 공직자들의 막말, 막가파식의 민원 응대 행태를 먼 산 불 보듯 지켜만 보고 있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공직기강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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