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청장 최기동)은 지난 1일부터 지역 주요공단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일시 간헐적 파견에 대한 기획 감독에 착수했다. 이번 감독은 법상 파견이 허용되지 않은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에서 일시, 간헐적 사유를 내세워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 현행 파견법상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에는 원칙적으로 파견근로자의 사용이 금지돼 있다. 일시,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사용기간도 1회 3개월, 연장 1회 3개월 등 최장 6개월로 제한돼 있으나, 주요 공단의 제조업체에서 일시, 간헐적 사유에 의한 파견근로자를 활용하고 있어 불법파견 여부 등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케 된 것이다. 주요 감독분야는 ‘일시, 간헐적 사유가 없음에도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거나 무허가 파견 또는 파견기간(최대 6개월) 위반’ 외에도 파견법 전반에 걸친 규정 준수 여부도 포함된다. 특히 감독결과, 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관계법령과 규정에 따라 직접고용 시정지시, 사법처리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따라서 제조업체에 대한 일시, 간헐적 파견 감독과 병행해 지역 내 45개 파견업체와 사용업체를 대상으로 파견관련 정기 감독을 실시하고,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만 받고 실적이 없는 업체에 대한 일제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근로자파견 대상업무 및 파견기간 위반, 고용의무 위반, 파견허가 요건 준수, 파견근로자 차별적 처우 등이다. 최기동 청장은 “일시, 간헐적 사유로 인한 제조업 파견은 법상 예외적으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에서 불법, 편법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향후에도 노동시장 구조개선 추진의 일환으로 산업현장 내 불법파견, 기초고용질서 위반 등 핵심노동조건이 지켜지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감독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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