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은 어디를 막론하고 팔수가 없다. 더구나 어린 학생들이 불량식품 여부를 판단할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와 건강에 따라 학교를 중심으로 그린푸드존을 설정하여 두고 있다. 그럼에도 영주시의 일부 문방구와 학용품상에서 정체불명의 먹을거리를 팔고 있어, 어린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영주시 가흥동 어느 초등학교 앞 일부 분식점과 문방구 안에서는 100~500 원 안팎의 저가 과자와 출처가 불분명하여, 안전성에 의구심이 드는 불량식품들이 즐비했다. 성분과 유통기한 식별이 불가능한 낱개로 판매했다. 또 다른 일부 중학교 근처 분식집에서는 종이컵에 담긴 떡볶이와 팝콘치킨 등을 팔고 있었다. 이곳은 문구점과 분식점이 이어져 있는 형태로 주인은 위생 장갑이나 위생모도 없이 문구류를 만지던 손으로 음식을 조리하고 있었다. 식당 어디에도 음식 성분표나 원산지 표시를 찾을 수 없었다. 조리대 주위에는 식자재들이 널브러져 있는 등 전반적인 위생상태가 열악했다. 그린푸드존에서 판매되는 모든 식품은 유통기한을 준수해야 한다. 열량초과, 단백질준수, 당류초과, 포화지방 미만 등의 고열량 저영양 제품을 판매할 수 없다. 그러나 몇몇 제품에는 첨가물 등 성분 및 영양표시가 전혀 돼 있지 않았다. 해당 기준을 초과해 보이는 식품도 눈에 띄었다. 현행법(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상 초ㆍ중ㆍ고등학교 200m 이내에는 불량 식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린푸드존’이 설정됐다. 영주시 관계자는 기호식품 또는 문구류 판매 업소는 76개 업소가 성업 중이다. 20개 구역에 29개 업소가 그린푸드존에 해당된다. 단속은 우수판매 지정업소인 분식점과 문구점 등으로 한정되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한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하는 것은 해당공무원의 전형적인 뒷짐행정이다. 이참에 모든 문구점 등을 전수조사를 해야겠다. 또한 이 대목에서 포항시도 영주시와 마찬가지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여긴다. 이렇다면 포항시도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 어린학생들의 먹을거리는 지역을 떠나서, 그린푸드존을 어른들의 행정이 지켜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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