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은성기자] 무등록 게임기를 설치하고 불법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50대 업주가 덜미를 잡혔다. 2일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포항시 북구 용흥동에서 등록을 받지 않은 게임기를 설치하고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영업한 혐의로 박모(52)씨를 검거하고 현장에서 게임기 30대와 테블릿PC 30대를 압수했다. 경찰조사결과 박씨는 모PC방이라는 상호를 내걸고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지불금액에 따라 쿠폰을 나눠주고 쿠폰번호를 테블릿PC에 입력해 배팅하는 방식으로 불법 게임장을 운영했다. 한편 경찰은 장기간 수사를 거쳐 혐의를 포착하고 현장을 급습해 불법게임중인 10여명의 고객들을 단속하고 참고인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진윤식 포항북부경찰서 질서계장은 “더 이상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발붙일 수 없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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