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영균ㆍ최보아기자] 고객정보를 몰래 빼돌려 물의를 빚은 홈플러스가 이번에는 소방관리에 허점을 드러내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쇄도하고 있다. 포항 출신인 것으로 알려진 도성환 대표이사의 고향마을 점포인 홈플러스 포항점과 죽도점 직원들의 안전관리 의식이 수준 이하의 ‘막무가내식’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소방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가 요구된다. 2일 오전 홈플러스 포항점. 이날 홈플러스 포항점은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시 고객 대피를 위해 건물 2층 비상 탈출구가 있는 한켠에 고객쉼터를 마련해 테이블과 의자, 정수기 등을 비치했다. 이는 명백한 소방법 위반사례다. 화재 및 긴급 재난 발생시 고객들이 대피할 통로가 의자로 버젓이 막고 있는 등 고객들의 안전에 크게 위협요소가 된다는 것. 더욱이 고객들의 주요 동선조차 파레트를 설치, 이곳에 상품들을 수북히 쌓아놓은 것이 목격되면서 이는 비상 시 고객들의 소중한 생명을 담보로 불법 영업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 장을 보러온 시민 박모(여ㆍ28)씨는 “고객동선 곳곳에 물건을 쌓아 놓은 것은 화재 발생 때 고객의 대피가 어려운데다 대피를 위해 한꺼번에 비상구로 몰릴 경우 대형 참사로 이어질것이 뻔하다”며 “이는 오로지 고객들의 소중한 생명은 도외시 한 채 돈벌이에만 혈안하고 있다는 반증이다”고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또한 홈플러스 죽도점 역시 사은품 증정 푯말과 테이블을 주요 출입구 한쪽을 막아놓고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포항북부소방의 홈플러스 2곳에 대한 단속 실적은 전혀 없어 유착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에대해 홈플러스 관계자는 “고객동선 및 비상구에 매대 등을 설치한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한달에 한번 소방서와 함께 소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포항북부소방서 관계자는 “홈플러스 죽도점에 대해 불시에 단속을 나가고는 있지만 적발된 사례는 없었다”며 “소방법과 관련해 비상구통로를 막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과태료 50만원 부과는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며 좀더 강력한 행정제재가 수반돼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험사 등에 팔아먹은 혐의로 기소된 도성환(59) 홈플러스 사장 등 경영진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는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서관 501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는 홈플러스가 경품행사로 얻은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팔아 논란을 일으킨 데 이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증할 ‘개인정보 제3자 제공현황’ 자료를 삭제한 의혹을 받기 때문이다. 홈플러스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11회 경품행사를 진행한 가운데 개인정보 712만건을 수집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들이 고객 개인정보를 1건당 1980원씩 7개 보험사에 판매해 부당이득 148억원을 챙겼다”고 도성환 대표이사의 기소배경을 설명했다. 이에앞서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은 이같은 혐의로 도 사장과 김모 전 부사장, 현모 본부장 등을 지난 1월 불구속기소했다. 합수단 수사결과 홈플러스는 경품행사 등 자사가 보유한 개인정보 포함 고객 개인정보 2400만건을 팔아 부당이득 230여억원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ㆍ참여연대ㆍ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달 26일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규탄대회를 가진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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