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영준기자] 대구시는 지방재정의 안정적 세수확보와 과세 정상화 및 체납액 감소를 위해 상습ㆍ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 2월 말 2014년도 지방세 2조1천309억 원을 징수하고, 체납자동차세 등 이월체납액은 426억 원이다. 상습 자동차세 체납징수를 위한 구ㆍ군 간 징수촉탁제 협업을 실시했다.
또 부도난 신탁재산 체납자 징수 등 전국 체납징수 우수사례로 행정자치부 우수상(인센티브 5천만 원)으로 선정되는 등 창의적인 징수기법 발굴과 적극적인 징수활동 등의 노력 결과, 이월체납액 326억 원을 징수(징수율 56.9%, 전국 평균 25.5%)해 체납액 징수율 전국 1위의 성과를 냈다.
이에 따라 대구시의 지방세 체납액 일소 대책을 보면 연 2회(상반기 4~6월, 하반기 9~12월) 집중 체납액정리기간을 설정, 4월부터 상습·고액 체납자를 중심으로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30만 원 이상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500만 원 이상 체납자 신용정보제공,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명단공개, 5천만 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등 행정제제를 취한다.
또한 구ㆍ군별 고액체납 징수 전담자를 지정 책임징수제 운영하는 등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체납액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일소를 위해 올해에 새로 도입한 체납 여부를 실시간 식별할 수 있는 스마트폰 및 최첨단 차량탑재형 장비를 활용, 구ㆍ군별로 주 3회 이상 아파트, 유료주차장, 이면도로, 골목 등을 누비며, 2건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을 뗀다. 3건 이상 체납차량은 강제인도 후 공매하는 등 상습ㆍ고질 체납체량을 정리한다.
아울러 호화생활자, 가족명의 사업자 등 납부 여력 있음에도 회피하는 비양심적 고액체납자에 대해 시, 구ㆍ군 합동으로 현장 거주지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공매한다.
또한 악덕 체납법인 대주주의 숨긴 재산을 찾고, 인터넷 전자상거래 매출(홈쇼핑 등)채권 등 체납자의 숨긴 재산 발굴 등 새로운 징수기법을 개발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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