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경철기자] 경주시는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각광을 받고 있는 보문호의 깨끗한 호반환경 조성을 위해 1일부터 보문호 일대를 낚시금지구역 지정ㆍ고시하고 계도 및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보문호수는 지난 63년에 축조돼 농업용수를 공급해 왔으며 현재는 관광단지로 조성돼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방문하는 관광명소이다. 낚시행위로 인해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으며 떡밥, 인조 미끼 등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낚시금지구역 지정ㆍ고시했다. 시는 홍보 안내판과 현수막 게첨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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