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동선기자] 차량 등화장치 불법개조로 수많은 운전자들의 안전운행에 위협이 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포항에 사는 운전자 A모(41)씨는 포항~대구간 고속도로를 야간운행 하던 중 뒷따르던 승용차 운전자 B모씨와 실랑이를 벌였던 일을 털어놨다.
A씨는 “B씨 차량은 전조등이 HID(고광도 발전 방전식 램프) 형광헤드램프로 개조된 차량이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양 사이드미러와 룸미러에 비친 B씨 차량 전조등 불빛이 너무 밝아 안전운행에 심각한 방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HID(고광도 발전 방전식 램프)형광램프의 밝기는 일반 전조등보다 28배나 밝아 눈에 쏘이면 마치 햇빛을 한번 쳐다보는 것과 같은 일시적인 시각장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일반 차량 헤드램프를 LED나 HID 형광램프로 변경해 버젓이 운행하고 있다.
이같은 등화장치 개조행위는 최초 차량제작시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전조등인 만큼 모두 불법구조변경에 속해 단속의 대상이 된다.
1일 포항시 등에 따르면 관내 등화장치 불법개조로 인한 적발건수가 지난해 기준, 무려 50여 건에 달했다.
또 올 들어서만 벌써 16건이 적발되는 등 예년에 비해 지속적으로 등화장치 불법개조가 증가추세이다.
현행법상 불법 구조 변경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임시검사 명령이 내려진다.
등화장치 불법개조는 비단 포항뿐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으로 운전자들의 안전운행을 저해하는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이에따라 최근들어 서울와 부산 등 기타 대도시에서도 이같은 전조등 불법구조변경 차량에 대해 지자체별 집중단속을 펼치고 있다.
이와관련 포항시관계자는 “교통관리공단과 협력해 시민들의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불법개조와 관련,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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