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영준기자] 법인세 세액공제·감면 법인도 법인지방소득세는 납부해야 함으로 특히 유의해야 한다. 대구시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법인지방소득세가 독립적 과세체계로 전면 개편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식은 종전에는 법인세 총 부담세액의 10%를 신고 납부하는 부가세 방식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사업소득을 신고하는 오는 4월 정기 신고부터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관련법에서 정한 세율과 공제·감면을 적용해 산출하는 독립세 방식으로 변경됐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세무서에 법인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를 별도 신고 없이 납부만 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됐으나 올해부터는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신고서를 작성해 납세지 관할 구·군청 세무과에 방문 또는 우편 신고할 수 있다. 전자신고는 납기 말인 4월 27일~ 4월 30일까지는 접속이 집중될 수 있으므로 미리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종전 부가세 방식에는 법인세를 세액공제·감면받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도 감소됐으나 독립세로 전환돼 법인지방소득세는 세액공제·감면사항이 없으므로 과소 신고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시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체계 전면 개편에 따른 납세자의 혼란이 없도록 홍보 인쇄물 등을 제작해 법인, 세무대리인, 관계기관 등에 배포하고 설명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해 왔다. 김만주 세정담당관은 “법인지방소득세 개편으로 인한 납세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며, 지방재정과 지역발전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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