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와 영주경찰서, 영주시 건축사협의회가 최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범죄예방형 건축물 설계를 위해 ‘범죄예방 업무협약’을 영주경찰서에서 체결 했다. 이 협약 목적은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기법(CPTED)을 적극 활용해 영주시민의 체감안전도를 제고하기 위한 3자간 교류협력 이다. 내용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영주시를 만들기 위해 각 기관이 보유한 치안 정보의 교류 및 의견 교환을 위한 상호 연락체계구축,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근원적 범죄 기회 차단을 통한 범죄예방, 공간 및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시 국토부 고시에 근거한 범죄예방형 시설물 기준 준수 여부를 적극 반영, 범죄예방 효과 극대화를 위한 치안요소 분석 자료 및 범죄 관련 정보의 공유 등 이다. 영주시와 영주경찰서, 영주시건축사협회는 앞으로 3자간 범죄예방 업무협약을 통한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화환경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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