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성서경찰서(서장 박종문)는 1일 쇼핑센터 건물 내 상가를 임대한 후 등급분류 받은 게임기 40대를 개ㆍ변조해 영업한 게임장 업주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 조모(37)씨는 지난 2월 초순께부터 대구시 달서구 모 쇼핑 내 1층 상가를 임대한 후 등급분류 받은 게임기 40대를 설치,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ㆍ변조한 후 단골손님을 상대로 불법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게임기 40대 및 게임기 내 현금 600만 원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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