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류길호ㆍ강동진 기자] 포스코건설 비자금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베트남 현지에서 조성된 20여억 원의 비자금을 추가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컨설팅업체 I사 대표 장모(64)씨가 포스코건설의 하청업체 S사와 W사를 통해 20여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 중 일부가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인지하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이 비자금은 구속된 박모(52) 전 포스코건설 상무가 하청업체 흥우산업을 거쳐 국내에 들여온 것으로 의심되는 46억여 원과는 별개의 돈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장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장씨는 S사 등이 하청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와주고 공사대금을 부풀린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장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입찰방해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S사 등이 하청업체로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 다른 건설회사들을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시켜 업무집행 방해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포스코는 지난해 3월 퇴임한 정준양 전 회장에게 39억9천600만 원을 지급했다고 31일 공시했다.
이 금액에는 작년 급여와 상여에다 퇴직금 32억 원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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