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세열기자] 상주시는 12월 결산법인에 대해 올해 4월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자진신고 및 납부토록 업체에 적극 권장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2014년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법인세 신고의무가 있는 12월 결산법인이다. 시 관계자는 “종전에는 법인세 신고 후 법인지방소득세를 별도 신고하지 않고 납부하더라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됐지만 2015년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별도 신고 없이 납부할 경우 미신고 처리 돼 신고불성실가산세가 20%추가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신고서 제출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법인지방소득세의 자진신고에 대한 번거로움을 해소키 위해 인터넷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 2014년부터 달라진 과세체계 하에서도 편리하게 법인지방소득세를 전자신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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