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김천사무소(소장 박실경)는 2015년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일제점검을 실시해 조세 특례법 위반자 7농가 경유 3만7천289ℓ, 행정행위 미 이행 3농가를 적발하고 세무서 및 관리기관인 관할 농협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은 면세유를 많이 취급한 지역농협 15개소, 주유소 27개소, 농업인 153농가를 대상으로 점검했다. 면세유 부정사용한 7농가에 대해서는 적발된 면세유 경유 3만7천289ℓ의 감면세액과 감면세액의 40%를 추징하도록 세무서에 통보하고 해당 농가에 2015년도에 배정된 경유 6만8천736ℓ, 휘발유 649ℓ, 실내등유1천139ℓ를 회수 처리함과 동시에 2년간 면세유를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또한 농기계 변동신고를 하지 않은 행정행위 미 이행자 3농가에 대해서는 지역농협에 통보해 농기계관리대장을 정비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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