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만우절 112 허위ㆍ장난 신고 등에 대해 엄정히 대응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시민의식이 성숙하고 허위신고자는 끝까지 추적ㆍ처벌했음에도 허위신고가 매년 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에 따르면 허위신고는 2013년 125건에서 2014년 157건으로 32건이 늘어났다. 특히 전체 112신고의 약 50%가 경찰출동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신고여서 긴급신고 접수ㆍ처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토로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12신고는 총 91만3천520건이 접수된 가운데 비출동신고는 44만8천314건으로 49.07% 차지하고 있다. 반복적으로 접수되고 있는 민원ㆍ상담신고 유형은 ▲죽은 동물을 치워 달라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요구 ▲정가 방치된 오토바이 수거 요청 등 타 기관에서 처리해야할 민원사항이 대부분이다. 일상에서 겪는 단순한 불편사항인 ▲현금 자동인출기 불작동 ▲집 문을 열어 줄 것 ▲운전 면허증 갱신 방법 문의 등 범죄와 관련 없는 민원 사항이 상당수 있었다. 이밖에 ▲식당음식이 맛없다 ▲홈쇼핑 물건이 안오는데 배송 내역을 알아봐 달라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데 만원만 입금해 달라 ▲딸이 불효자식인데 잡아가 달라 등과 같은 황당한 신고도 끊이지 않고 접수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경찰청은 112는 ‘긴급범죄신고 대응창구’인 만큼 경찰과 관련된 민원ㆍ상담은 경찰민원콜센터(182번), 경찰과 관련 없는 민원 사항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번)에 문의하고, 허위ㆍ장난 신고는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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