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황재이기자] 영천시는 오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받는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신고납부대상 법인은 2014년 귀속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며 비영리법인 및 결손법인도 포함된다. 이번 신고·납부는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후 최초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고업무가 수행되는 것으로 각 사업장 소재지에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이 없는 점을 각별히 주의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시 제출서류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안분신고서(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을 경우), 세액조정계산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이다.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체계는 종전에는 법인세 총부담세액의 10%로 신고·납부했으나 2014년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간편납부 및 파일첨부로 신고·납부하는 방법 또는 세정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다.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청 세정과(054-330-639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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