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호기자] 구미시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관련 민원을 해결하고 부동산관련정보를 제공해 신뢰 받는 부동산중개업 풍토를 조성하고자 1일부터 ‘부동산 중개민원 상담제’를 첫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부동산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인중개사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구미시지회로부터 추천받아 9명을 민원상담위원으로 위촉했다. 민원상담위원들은 시청민원실을 방문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매월 첫째 수요일(운영시간 오전 10시~오후 3시) 부동산 전반에 대한 궁금증을 무료로 상담해 준다. 주요 상담내용은 부동산매매·임대차 및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한사항, 부동산거래신고 및 부동산등기 신청에 관한 사항, 부동산 중개수수료, 소유권 이전등기 및 분양권, 입주권에 대한 상담 등이며, 소송 등 기타상담이 필요한 경우 부동산 관련 전문기관을 안내하게 된다. 김정섭 부동산관리과장은 “생활과 가장 밀접한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궁금함이 있는 시민들이 무료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불법 부당한 중개행위를 사전에 예방해 건전한 부동산시장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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