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주시를 포함해 농림·축산·어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3분의 1 이상인 도시의 읍·면·동 소재 모든 고교 졸업생들에게 대입 농어촌특별전형의 기회가 부여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김종태 국회의원(상주·사진)은 ‘농업수도 상주시’를 비롯 우리나라 소규모 농어촌 도시의 모든 고교 졸업생들에게 대입 농어촌특별전형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고등 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현재 농어촌특별전형은 대상지역 및 선발인원을 대학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다.
이로 인해 대학의 장이 정하는 농어촌 지역의 범위는 읍·면 지역으로 제한되어, 상주와 같이 전형적인 농촌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행정구역상 ‘동’지역에 고교 소재지가 되어 있거나, 또는 부모 및 학생이 거주하는 경우 농어촌특별전형의 대상에서 배제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개선 요구가 잇따라 왔다.
특히 상주(49.5%)를 비롯 문경(33.8%)·영천(33.0%), 전북 김제(36.7%), 전남 나주(37.4%), 제주 서귀포(43.5%) 등은 도시의 인구 30% 이상이 농림·축산·어업에 종사하는 전형적인 농어촌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상 ‘시’로 편성되어, 해당지역의 ‘동’소재 고교는 농어촌특별전형에서 제외되어 왔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실질적인 농어촌 개념의 재정립과 지역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대입 농어촌특별전형의 기준인 농어촌의 범위를 농림·축산·어업에 종사하는 인구를 기준으로 하고, 해당 ‘시’의 인구 중 농림·축산·어업에 종사하는 인구수가 3분의 1 이상인 경우 ‘동’지역을 포함한 시 전체를 농어촌 지역으로 볼 수 있도록 해 대입 농어촌특별전형을 현실화했다.
김 의원은 “단순히 행정구역의 구분에 따라 일부지역 학생들이 농어촌특별전형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농촌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만드는 것”이라며 “상주를 포함한 소규모 농어촌 도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이 지속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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