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관계법 안내ㆍ예방활동 및 선거ㆍ정치자금업무 등을 보조할 공정선거지원단을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 경북도선관위 및 경북지역 구ㆍ시ㆍ군선관위별로 1ㆍ2명을 공개모집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모집조건은「공직선거법」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로서 공정선거지원단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은 응모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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