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동선기자] 포항시 남구 송도동 솔밭공원에서 일명 박카스아줌마로 불리는 여성들이 노인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0일 A모(63)씨 등의 제보에 따르면 지난 23일 송도동 솔밭공원 일원에서 40~50대로 추정되는 여성들이 60~70대 노인들에게 접근, 박카스를 3만원에 사는 조건으로 성행위를 제안했다는 것.
A씨는 “송도 솔밭을 가끔 쉬러 방문한다”며 “최근들어 성매매 여성들이 솔밭공원을 찾아 노인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은 지난 2012년에도 일부 여성들이 술에 취한 노인들에게 접근, 성매매를 한다는 말들이 나돌았으나 이후 성매매에 대한 논란은 잠잠했다.
하지만 이같은 성매매 소문이 또다시 나돌면서 우범지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주민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반면 최근들어 성매매 단속과 관련한 위헌논쟁이 뜨겁게 달아 오르고 있는 만큼 단속에 손길도 느슨해 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성매매와 관련, 지난 2013년 서울 북부지법이 “국가가 착취나 강요 없는 인간의 성행위까지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오는 9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특별법) 21조 1항에 대한 심판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앞서 지난 2월 26일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62년만에 간통죄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만큼 성매매특별법도 폐지될 가능성이 없잖다는 것.
이같은 일련의 재판결과에 따라 벌써부터 일부 성매매 여성들과 업주들은 성매매특별법이 폐지될 수 있으리란 기대감을 은근히 드러내고 있다고 모 언론에서 보도한바 있다.
하지만 이같은 성매매에 대한 포항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특히 노인을 상대로하는 성매매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모(60)씨는 “노인들을 상대로 하는 성매매에 대해 최근들어 노인들의 성병이 크게 늘고 있고 가족들에게 밝힐 수 없어 병을 키우는 노인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바 있다”며 “노인들이 불특정 여성들의 성매매 행위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단속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또 주민 최모(여ㆍ34)씨는 “송도솔밭 일원에는 초등학교 등이 인접해 있고 공원을 찾는 청소년들도 많아 아이들 교육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경찰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파악해 실제로 성매매 행위가 드러나면 철저한 단속을 통해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최근 송도파출소를 비롯한 자율방범대 및 생활안전협의회 등 50여명의 관계자들과 함께 범죄취약지역인 송도솔밭 및 독거주택 등에 대해 지역민을 대상으로 문안순찰카드 투입시스템을 도입, 지역치안 강화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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