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영삼기자] 남부지방산림청 울릉국유림사업소는 지역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울릉군산림조합과 보호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4월 6일부터 5월 5일까지 한 달 동안 명이나물 등 산나물 채취를 허가한다. 채취 자격은 3년 이상 울릉도에 거주한 주민으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무분별한 채취를 예방하기 위해 하루 20㎏이하로 채취량은 제한된다. 국유림사업소는 이와 함께 울릉군, 경찰 등과 산나물 뿌리채취 행위 등 불법채취도 집중 단속한다.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국유림사업소 관계자는 "매년 실족 및 추락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울릉119안전센터와 안전사고 예방 순회교육을 실시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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