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영준기자] 대구경북지역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FTA와 해외직구(해외직접구매)를 이용해 고급 와인, 의류, 신발 등을 수입하면서 원산지를 거짓 신고하거나 구입가격을 낮게 신고한 수입업자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FTA로 인한 해외직구 열풍을 타고, 미국ㆍEU 등 FTA체결국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관세를 면제받는 동시에 해외직구를 통해 중간 유통마진까지 줄일 수 있는 장점과 가격에 외국물품을 구입할 수가 있어 소상공인(쇼핑몰) 및 일반인들의 이용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이용해 와인 동호회를 운영하는 K씨는 와인에 부과되는 내국세(주세 30%)도 줄여 구매가격을 더 낮추기 위해 물품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했다가 적발됐다. 이어 K씨 등은 와인 판매량을 늘리기 위한 해외공급자들의 불법 마케팅 전략에 걸려 든 경우로서, 해외 와인 공급자들은 세관당국에 신고할 가격이 낮게 기재된 허위의 인보이스(송품장)를 보내주면서 이들을 유혹했다고 한다. 또 FTA체결국이 아닌 제3국에서 생산된 이탈리아 명품 A브랜드 신발 등을 수입하면서 원산지를 FTA체결국인 이탈리아로 신고해 13%의 관세를 면제 받은 쇼핑몰 업자도 적발했다. 이렇게 통관한 신발 등의 포장상자에 ‘MADE IN ITALY’로 표시된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이탈리아에서 생산된 제품인 것처럼 보이게 해 국내에 유통시켜 부당이득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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