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경철기자] 경주시는 ‘국민참여형 2015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지침’에 따라 대형광고물 안전진단을 3월과 4월 2개월 동안 중점적으로 실시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진단대상은 건물옥상 및 지상에 설치된 높이 4m이상 폭 3m이상의 광고물과 높이 2m이상 또는 광고판의 넓이 1㎡이상 지주이용간판이며 진단결과에 따라 중점관리 광고물(A, B, C)과 재난위험 광고물(D, E)로 분류된다. 시는 태풍이나 강풍에 의한 자연재해, 노후 등으로 인한 파손이나 추락 등 안전사고 발생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키 위해 23개 읍면동사무소와 경북옥외광고협회 경주시지부 합동으로 ‘민관합동 안전점검단’(총41명)을 구성해 안전등급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에서 재난위험광고물이 확인되면 즉각적인 보수가 실시되도록 조치하며 붕괴위험이 있는 광고물은 즉시 해체철거를 명령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안전진단을 통해 안전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광고주들의 자율점검 계도를 계속 유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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